여권 신청

여권 신청


한국 국적의 여권 신청은 2008 년 11 월 25 일 대한민국 여권법이 개정되어 전자 여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원칙적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자 본인이 영사관에 가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출 여권 신청 서류는 본인의 자필 서명과 영사관에 접수시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 채취가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민단은 지금까지  그대로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또한 신청서는 한국어로 작성되기 때문에,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대신 작성해 드립니다. 수속 등의 문의는 부담없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해 주십시오.


여권 신청에 필요한 것

  1. 컬러 사진 2 장
  2. 특별 영주자 증명서 카드 사본 또는 재류 카드, 외국인 등록 증명서 카드 (뒷・표)
  3. 구 여권
  4. 수수료 (인지대) 10 년 여권 ¥ 5,830- 5 년 여권 ¥ 4,950-

※ 아래의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이 흰색이 아닌 사진. ※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겉옷도 흰색이 아닌 옷으로.
  • 초점이 맞지 않고 선명하지 않은 사진.
  • 머리카락이 얼굴의 윤곽을 숨기고 특히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는 사진.  또한 그림자가 있는 사진.
  • 얼굴의 크기가 지정된 사이즈로 찍지 않은 사진.
  • 안경 프레임 눈이 숨어 있고, 선글라스의 사진.  컬러 렌즈도 불가.
  • 치아가 보이거나 정면을 향하고 있지 않은 사진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여 참조하십시오.


여권사진 규격 안내(2018.1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