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업무

한국 국적자가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국내에 사는 사람처럼 호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008 년 1 월 1 일부터 기존의 「호적법」은 개인 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가족 등록 제도” 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이 가족 등록 제도 신청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 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단은 지금까지 그대로 신청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는 한국어로 작성되기 때문에,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대신 작성해 드립니다.
각종 수속 등의 문의는 부담없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출생 신고

  • 출생 신고서 
  • 부모의 혼인 관계 증명서 및 가족 관계 증명서 각 1 부
  • 일본 출생 신고의 사본 및 한글 번역문 각 1 부
  • 주민표 (생략 없음) 및 한글 번역문 각 1 부
  • 재외 국민 등록부 등본 1 부
  • 신고인의 신분증 (특별 영주자 증명서 · 여권 등)
  • 신고인의 도장 또는 서명

혼인 신고(한국인끼리의 결혼)

  • 혼인 신고서
  • 부부의 혼인 관계 증명서 및 가족 관계 증명서 각 1 부
  • 일본 혼인 신고의 사본 및 한글 번역문 각 1 부
  • 주민 표 (선택 없음) 및 한글 번역문 각 1 부
  • 재외 국민 등록부 등본 (남편 · 아내) 각 1 부
  • 부부의 신분증 (특별 영주자 증명서 · 여권 등)
  • 부부의 도장 또는 서명

혼인 신고(일본인과의 결혼)

  • 혼인 신고서
  • 한국인의 혼인 관계 증명서 및 가족 관계 증명서 각 1 부
  • 혼인 신고의 사본 및 한글 번역문 각 1 부
  • 주민표 (생략 없음) 및 한글 번역문 각 1 부
  • 일본 호적 등본 (혼인의 내용이 기재된 것) 및 한글 번역문 각 1 부
  • 한국인의 재외 국민 등록부 등본 1 부
  • 부부의 신분증 (특별 영주자 증명서 · 여권 등)
  • 부부의 인감 또는 서명

    이혼 신고 (한국인끼리의 이혼)

    ※ 2004 년 9 월 20 일 이후 한국인 부부가 이혼하신 분은 먼저 한국에 신고하고 그 이후에 일본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영사관에서 의사 확인 ·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직접 영사관에 문의하십시오.

    • 이혼 신고서
    • 혼인 관계 증명서 및 가족 관계 증명서 (남편 · 아내) 각 1 부
    •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고서 1 부 (영사관 상비)
    • 재외 국민 등록부 등본 (남편 · 아내) 각 1 부
    • (남편 · 아내) 신분증 (특별 영주자 증명서 · 여권 등)
    • (남편 · 아내) 인감 또는 서명

    이혼 신고 (일본인과의 이혼)

    • 이혼 신고서
    • 한국인의 혼인 관계 증명서 및 가족 관계 증명서 각 1 부
    • 이혼 신고서 사본 및 한글 번역문 각 1 부
    • 일본 호적 등본 (이혼의 내용이 기재된 것) 및 한글 번역문 각 1 부
    • 주민표 (생략 없음) 및 한글 번역문 각 1 부
    • 한국인의 재외 국민 등록부 등본 1 부
    • (남편 · 아내) 신분증 (특별 영주자 증명서 · 여권 등)
    • (남편 · 아내) 도장 또는 서명

    사망 신고서

    • 사망 신고서
    • 사망자의 가족 관계 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각 1 부
    • 사망 신고서 사본 및 한글 번역문 각 1 부
    • 주민 표 (선택 없음) 및 한글 번역문 각 1 부
    • 신고인의 재외 국민 등록부 등본 1 부
    • 신고인의 신분증 (특별 영주자 증명서 · 여권 등)
    • 신고인의 도장 또는 서명